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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안내

장석교회 0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전자신고 의무화)

 

(관련법령 : 소득세법 160조의3 4, 법인세법112조의2 4)

 

위 법령과 관련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에 따라 2026년도 헌금분부터 기부(헌금)자의 

모든 헌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1. 교회에서는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나요?

2026년 헌금분부터는 전자 발급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2. 동반헌금 시 합산 또는 나눠서 발급이 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개인 헌금자명으로만 발급되며,

성함을 같이 기재한 동반헌금은 합산 또는 나누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 동반헌금자 표기된 경우 *

 

 

-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 첫 번째 표기한자 명의로만 발급가능

- 헌금자명단 기재가능

 

예시) A와 동반헌금자 B 모두 헌금자 명단에는 기재되나,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첫 번째 표기된 A 가능/ , 등록교인이여야 함)

 

 

 

3. 자녀가 헌금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이름으로 헌금을 한 경우는 자녀이름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되며, 자녀가 미성년(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란 (부모확인) 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4. 교적 이름과 주민등록등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의 이름, 생년월일과 일치한 정보로 교적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각 동산목사님을 통해 정보 변경요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2-919-3927)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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