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전자신고 의무화)
(관련법령 : 소득세법 160조의3 4항, 법인세법112조의2 4항)
위 법령과 관련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에 따라 2026년도 헌금분부터 기부(헌금)자의
모든 헌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1. 교회에서는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나요?
⇒ 2026년 헌금분부터는 전자 발급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2. 동반헌금 시 합산 또는 나눠서 발급이 되나요?
⇒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개인 헌금자명으로만 발급되며,
성함을 같이 기재한 동반헌금은 합산 또는 나누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 동반헌금자 표기된 경우 *
-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 첫 번째 표기한자 명의로만 발급가능
- 헌금자명단 기재가능
예시) A와 동반헌금자 B 모두 헌금자 명단에는 기재되나,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첫 번째 표기된 A만 가능/ 단, 등록교인이여야 함)
3. 자녀가 헌금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자녀이름으로 헌금을 한 경우는 자녀이름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되며, 자녀가 미성년(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란 (부모확인) 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4. 교적 이름과 주민등록등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의 이름, 생년월일과 일치한 정보로 교적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각 동산목사님을 통해 정보 변경요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2-919-3927)로 문의 바랍니다 *





